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이같이 공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중고차전액할부조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