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서울 강동구와 하남시 소재 병원에서 진료받고 총 11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곳의 병원은 신분증이 도용된 사실을 모른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A씨는 보험급여 33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산면책자무직자대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 각각의 범행 횟수가 많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