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를 본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 충북 음성,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11월26∼28일 하루 최대 40㎝ 이상의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축사·인삼재배시설 등 농업 시설이 집중적인 피해를 봤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 채무통합대환대출 부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역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같은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휴대폰 요금 계산기 시·군·구당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비로, 그 외 지역은 지방비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