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소비자 기만 논란이 컸던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가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질 아이템(유료 구매 아이템)'을 환불할 수 있는 전담 창구도 만들어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게임사의 확률 조작이나 확률 정보 미공개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빈번했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에 대한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들이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대기영웅전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게임산업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애로사항 등을 반영하고 소비자단체?유관기관?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표준약관은 사업자와 고객의 입장을 반영해 당사자의 권리 의무 내용을 공정하게 정해 놓아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당구소자 약관으로, 공정위는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