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세영위원장을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결초보은 0 7,307

어제 더불어민주당 황세영 울산중구지역위원장을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황세영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작한 다수의 혐오스런 내용의 현수막을 중구 관내 번화가에 마구 불법설치하고있습니다.
(주로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과도하게 비하 비방하는 선동성 혹세무민 문구로서 주민들은 역한 불쾌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항의함에도 전혀 개의치않고 진행중이며 , 플랭카드의 폐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태화교회(태화강국가정원길 216) 맞은편 태화강국가정원 정문 바로 입구 가로등에 1m 높이로 설치한 플랭카드입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수려한 경관들이 일개 듣보잡 정치인의 사리사욕에 의하여 시민 전체가 조망권 침해와 우롱을 당하고있는 현장입니다.

또한.....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217 스타벅스 맞은편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플랭카드
※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길1 전원타운아파트 101동 앞 더불어민주당 선거준비기획단모집 플랭카드
※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농협 다운지점앞 노무현대통령님 추모 플랭카드(그나마 내용엔 동의함)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삼호교입구 사거리 대통령해외순방 비하 플랭카드

위 네개의 플랭카드는 너무 낮게 설치되어 보행인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성 법률로서 비난받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플랭카드는 통행인의 시야를 가리지않고, 걸려 넘어지지않게 최소한의 높이를 2m로 규정하고있으며, 운전자의 시야와 교통을 방해하지않기위하여 누전방지와 화재예방 목적으로 전신주나 가로등을 이용한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황세영은 이러한 법률과 시행령 규정도 깡그리 무시하고서 중구 관내 번화가 15여곳에 마구 불법 플랭카드를 설치중이며, 사후관리의무조차도 전혀 이행하지 않아 도심미관과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파렴치 황세영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고발했습니다.

고발당한 파렴치 황세영에게 묻습니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건으로 혹세무민하는 플랭카드를 더 이상 설치하지마십시오
"광우병에 걸린 미국 소를 먹으면 뇌에 구멍 난다"
"샤드 전자파로 성주 지역의 식물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
더불어비리당이 시위현장에서 수천번 짖어대던 혹세무민 선동 멘트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없어서 못 먹으며, 성주 참외는 시장점유율 80%이상으로 국민들이 애용하고있습니다.

더넣어봉투당 놈들만 뇌에 구멍 뚫리고, 더불어라도당 년들만 거시기에 암덩어리 생겼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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