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선을 앞두고 손삼호 후보의 악의적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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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을 앞두고 손삼호 후보의 악의적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당 출신 동구청장 예비후보인 손삼호 후보의 도가 넘는 악의적 주장과 허위사실유포로 당과 울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왜곡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전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으로 합당정신을 훼손한 것은 손삼호 후보임을 명확히 밝혀둔다.

또한,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속적인 당 흠집내기로 당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며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까지 손삼호 후보가 악의적으로 왜곡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다  음  -
1. 공천관리위원 2명 배제 관련
 - 당초 공관위 구성과 관련해 중앙당 지침에 의거, 국민의당 몫으로 2명을 포함하기 위해 9명 중 7명으로 구성해 운영하였고, 이후 국민의당 합당논의가 지연되어, 공관위원 포함도 중앙당에서 일괄 중단한다는 방침을 전달해옴.
 - 이후 지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중앙당 지침확인.
 - 18일(월) 국민의당과 합당합의 발표 함.
 - 합의발표 후 공관위원에 대한 추가지침이 없었고, 20일(수) 국민의당 추천 공관위원들의 방문 후 중앙당에 확인하자 교체인원에 대해 통보받음.
 - 이날 최영길, 김도현 두 명의 국민의당 인사에게 시당운영위 절차와 중앙당 최고위 절차를 설명하였고, 국민의당 후보가 접수할 경우 국민의당 인사배제없이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을 설명하였음. 또한, 동구청장의 경우 현재 경선이 진행되고 있음도 안내하였고, 국민의당 인사들도 인지하고 있었음.
 - 따라서,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을 고의적으로 배제한 사실도 없으며, 국민의당 후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논의과정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안내를 했음에도, 직권남용과 절차위반으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임에 불과함.

2. 접수서류 준비기간 보장 관련
 - 합당합의 발표 즉시, 19일(화) 접수공고를 하고 20일(수)과 21일(목) 이틀간 접수를 받았고,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접수서류도 당초 우리당 후보자들보다 간소화해 받도록 중앙당에서 일괄 안내함.
 - 손삼호 후보역시 서류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까지 보완 및 수정 제출해 주는 것으로 양해하였음.
 - 따라서, 서류준비가 미흡하더라도 최소한의 준비만 되어 있어서도 공천신청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음.
 - 국민의당 합당합의 발표 이후 국민의당 관련된 인사들 중 손삼호 후보를 제외한 단 한사람도 문의조차 없었음.
 - 또한,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추가공모를 진행할 경우 하루 공고하고, 다음날 접수를 받고 있는데,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공천접수에 전혀 지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3. 국민의당 측에 8곳 공천 기회 제공 관련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천신청도 하지 않은 채 공천기회제공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임.
 - 이에 더해,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있는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손삼호 후보가 유일함.
 - 합당 합의 이후, 추가공모가 있을 경우 언론 및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해왔고, 접수를 받았는데, 국민의당 인사에 대한 문의는 단 한건도 없었음.

4. 현재까지 공천작업이 무효이며, 강행 시 형사적 민사적 총력 투쟁 관련
 - 중앙당의 지침과 절차에 의거해 정상적인 공천심사가 이루어졌고, 합당 합의 이후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국민의당 공관위원 선임절차를 마쳤고, 국민의당 공관위원이 참여하여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확인조차 없이 악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임.
 - 합당이 최종 적으로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당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밖에 보여지지 않음.
 - 특히, 형사적-민사적 총력 투쟁이 의미하는 것인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임.
 - 16만 국민의힘 울산당원에 대한 모독임을 명심하고 사과부터 하여야 할 것임.

5. 일반국민여론조사 방식 관련
 - 중앙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의당 후보와 경선을 실시할 경우 당원투표 반영 없이 ‘일반국민여론조사 100%’로 실시키로 결정함.
 - 또한, ‘역선택 방지’조항을 포함해 실시토록 결정함.
 - 그런데 시행규칙을 임의로 바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임을 밝혀둠.
 - 여론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역선택 방지’에 대한 이해도도 없이 80%의 국민의힘 당원 여론조사를 기획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임을 밝혀둔다.
 - 이후 국민의당 공관위원에게 중앙당에서 내려온 지침을 확인시켜 줬으며,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곡 주장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6. 공천관위원 및 사무국 관계자 고발 관련
 - 명백한 협박이며,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 할 것임을 밝혀두며, 경선 후에라도 법적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을 밝혀둔다.

7. 경선서명 종용 관련
 - 경선관련 협의(?)를 위해 방문하였다는 주장도 거짓임. 손삼호 후보자에게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키로 했다고 안내하였고, 협의하는 자리가 아닌 경선후보등록을 위한 설명회를 손 후보의 시간을 배려해 4월 28일 오전으로 결정해서 참석하게 된 것임.
 - 경선에 대해 자세한 설명조차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며, 손 후보의 말도 안되는 주장과 궤변으로 설명회는 1시간 30분간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내용을 10여차례 이상 재설명을 해주었음.
 - 이후 손 후보는 경선후보 등록을 미루면서 장시간 시간을 끌었고, 이에 공관위원들은 경선후보를 등록하고 말고는 본인의 선택이니 결정하라고 통보한 것이 전부인데, 겁박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임을 밝혀둔다.
 - 경선 여론조사 기관 선정당시 경선비용이 대략 후보당 1천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설명을 하였고, 추첨기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몇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950만원 통보한 것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것 또한 명백한 거짓임을 밝힌다.

합당정신 운운하면서 본인의 욕심만 내세우면서 합당합의를 한 국민의힘을 향해 있을 수 없는 거짓과 왜곡된 주장으로 흠집내기를 지속하고 있는 손삼호 후보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위의 사실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22. 5. 2.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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