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30[논평] 울산의 경제를 살릴‘석대법’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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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의 침체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울산 지역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석대법)의 본회의 통과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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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법은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울산의 신성장동력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석유자원 확보와 지역의 제조 건설,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약 9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 조선업 위기로 침체된 울산경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

  

2014년 12월 국회에 ‘석대법’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울산에 일자리창출과 새로운 신성장동력인 동북아오일허브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석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태도에 의해 발목잡혀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제 20대 총선에서 울산지역공약 제1호 법안으로 ‘석대법개정’을 약속했으며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해 드디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의 부단한 노력으로 본회의 통과되는 석대법은 울산의 신성장동력의 불씨를 되살리고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함께 염원해 준 울산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동북아오일허브를 세계4대 오일허브로 육성해 동북아 석유물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물류거래를 활성화하고 석유금융산업 등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석대법이 통과되지 못한채 3년이란 세월을 허비하며 표류했던 이유는 다름아닌 민주당의 정략적인 반대 때문이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3월 2일 석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민주당이 추진해 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과 석대법 국회 통과를 연계하려는 민주당에 의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울산시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석대법 처리가 여야의 정치적 합의대상일 수 없는 울산의 생존문제가 달렸다는 점’(민주당 울산시당 기자회견문 본문 중)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석대법이 그동안 무산돼 왔다는 민주당 울산시당의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정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울산발전을 위한, 실천 가능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울산시민을 위하고 울산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더 숙고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7. 3. 30.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임 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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