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 김기현 동생 수사 경찰관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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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s모경찰관이 과거 해당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사안의 성격, 피의자 지위와 관련자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마저 그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찰의 김기현시장 죽이기 기획 공작 수사가 만천하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수사 처음부터 비리경찰, 브로커 경찰, 사기꾼 경찰혐의가 있는 s모씨는 수사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업자 청탁으로 협박이나 일삼던 경찰관이 도리어 같은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이 애시당초 말이 되지 않는 억지였다.

 

현 정권 공권력이 덫을 만들어 놓고, 목표까지 정해두고, 표적수사를 해왔다는 것이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로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공작수사 칼잡이 s모 수사관을 구속한다면, 그 위에서 편파 기획수사를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운하씨도 구속수사해야 마땅하다.

 

최근 황운하씨는 sns를 통해, ‘검찰의 보복 성격이 있다라는 둥 온갖 악다구니와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 법원의 판단은 뭐라 주장할 것인가!

 

황운하씨 같은 정치 경찰이 자꾸 입을 열면 열수록, 민생을 맡아 고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공복 경찰의 명예가 실추 된다는 것을 황운하씨는 왜 모르는가? 이런 수준의 사람이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고 있을까!

 

전임 수사팀이 혐의 없다고 한 사안에 대해 황운하씨는 다 뒤엎고 비리경찰, 브로커 경찰을 통해 김기현시장을 옭아맸다. 왜 그에게 칼을 쥐어 줬을까?

또 누가 s모 수사관을 적임자라고 황운하씨에게 추천했을까?

 

회를 더해갈수록, 현 정권 공권력의 추악함과 치밀함이 드러나고 있는 김기현시장 죽이기 공작수사 미리시리즈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울산시민들은 분명 속았다. 그리고 도둑질 당했다.

 

 

2019. 4. 21.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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