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유한국당,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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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어제 (326)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난 6.13 울산시장선거 공작편파수사와 관련해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피의사실공표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하였음.

 

이번 고발은 작년 당 정치공작진상조사위원회의 1차 고발에 이은 추가 고발로써, 당시 황운하 청장이 수사지휘한 관련 핵심사건이 최근 무혐의로 결론남에 따라 진행 한 것임.

 

황운하 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해 공작수사, 편파수사를 자행함으로써 울산시민의 민심을 왜곡해 공명선거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함.

 

황운하 청장에 의해 공정해야 할 선거가 왜곡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관권선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궤변으로 일관하는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문의 :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실 02-6288-0322

 

2019. 3. 27.()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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