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여당 단체장의 명백한 선거법위반,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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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무죄! 야당 유죄!

여당 단체장의 명백한 선거법위반,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68, 울산시선관위는 여당후보인 김진규 남구청장 후보를 자신의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SNS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김진규 후보는 모 대학 경영대학원을 3학기만 다니고 중퇴했으나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김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SNS 등에 `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해 유권자들이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잘못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시 선관위는 김 후보가 경영대학원을 중도에 자퇴했기 때문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게재하려면 중퇴 사실과 수학 기간(몇 학기 수강)을 적시해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중한 범죄행위이다. 남구 선관위가 선거당일 투표소에 여당후보의 선거법위반 사실을 게시한 것만 봐도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반증이다.

또한 김진규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는 치열한 선거전에서 박빙의 선거결과에 명백히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한달 보름뒤인 지난 7월말, 김진규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김진규 남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사결과 허위학력 게재 정황이 드러났고, 법률 검토 과정에서 비슷한 판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져있다. 선관위가 고발하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명백한 선거법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두달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안하고 있다. 시중에는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말이 떠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여당 편파 수사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검찰이 기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

 

 

과거 선거관련 사범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돼왔다. 속히 하는 이유는 시민이 위임한 권력의 정당성 시비를 없애 안정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격이 없는 단체장이 행정을 책임지고, 또 자신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거기에 시민 세금이 투입되었다가 중단된다면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남구주민의 공무 위임권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선거과정에서 위반 시비를 잠재우기위해서, 검찰은 하루빨리 현 남구청장과 관련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진행해 법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김진규 청장과 관련하여 10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동일 인물에 관한 사안이라고 해서 4개월이 지난 고발건과 지금의 고발건을 같이 처리하려 하면 기소까지 또 시간이 지체될 것이 뻔하다.

검찰은 위반사항이 극명한 만큼 사건모두를 병합해서 하려하지 말고 실체가 드러난 위반사항부터 빨리 기소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울산시민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일궈낸 민주주의에 대한 배려이며, 울산시민에 대한 예의다.

 

      

2018. 10. 7.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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