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시민이 묻고 송철호 후보가 답할 차례 - 환경운동 변호사가 불법고래유통변호? 인권변호사 수임료가 무려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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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묻고 송철호 후보가 답할 차례

- 환경운동 변호사가 불법고래유통변호?

인권변호사 수임료가 무려 5천만원?

 

지금 온통 울산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건이 ‘고래고기 환부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27t 가운데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부정적 논란이 일면서 환경단체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은 담당검사, 유통업자, 유통업자측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인 송철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우에서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된 식당 관계자 변호를 맡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측은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이 없는 별도범죄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분명 다릅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정우가 맡은 이 사건도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언론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송철호 변호사의 고래고기 불법유통사건 변호보도가 나가고, 부적절논란이 일 때쯤인 3월 중순경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송철호 후보와 관련된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 공개질의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120만 울산시민의 대표자가 될 사람이라면 엄격한 도덕성과 살아온 과정에서 언행의 일치,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알권리가 있고, 시장후보를 선택함에 있어 판단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법인측의 해명이 아니라 송철호 후보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송철호 후보를 음해하거나 비방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후보자 검증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첫 번째 변호사 수임료 부분입니다. 송철호 변호사 사무장은 작년 12월초 의뢰인과 계약체결시 변호사 수임료로 5천만원을 받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 후보께 묻습니다. 식당주인과 식당 종사자를 변호하는데 5천만원의 수임료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송철호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변호사라 주장하면서, 그 이미지를 각시키고 있는데, 서민들에게 5천만원 수임료 받고 변호할거면 서민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 얘기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대체적인 수임료가 3백에서 많아도 천만원 미만이라는게 공통된 설명입니다.

 

혹시 현정권의 실세,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변호사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번 사건에서 실제 송철호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즉 책임성 부분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법무법인 측은 “송철호 변호사는 선거 출마로 인해 오래 전부터 업무에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하고, 다른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송철호 변호사를 보고 계약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변호사 사무장에게 수임비용을 줬다면, 당연히 송철호 변호사가 받은 것이고, 송 변호사가 제대로 된 변호를 해주기 바라는 것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의견서’에 송철호 변호사의 이름이 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철호 후보는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 했지만, 영장실질심사 당시 ‘변호인의견서’에 변호인 명단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변호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굳이 변호업무에 관여하지 않고자 한다면, 명단에서 빠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가 되어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변호를 했거나 이름을 넣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대표변호사라는 이유로 공문서에 이름이 들어간다고 주장한다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계에도 송철호 변호사 이름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계에 송철호 변호사 이름이 빠져있다면,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지역 변호사들의 판단입니다.

송철호 변호사가 의혹을 빨리 명쾌히 풀기 바란다면, 이번 사건 변호인 의견서나 검경에 제출한 변호사 선임계 원본을 시민 앞에 공개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세 번째로 법무법인측이 검찰과 경찰에 선임계를 제출한 시점이 3월초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돈은 12월초에 받고 3개월 후에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는 말인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시장후보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질 것입니다.

 

대부분 변호사들은 “돈을 받으면 계약이 성립되고,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해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연관된 중요한 건이라면 변호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거나 수사 진행과정에 대해 조언을 구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3개월 후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변호사들은 “변호사와 의뢰인간 변호시점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의뢰인이 불만을 가졌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성실 변론으로 의뢰인이 변호사회에 진정을 넣는다면 징계를 받을 수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후 3개월 동안 아무런 변호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변론충실 업무위반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의혹은 송변호사가 맡은 식당주인 사건이 ‘고래고기 환부사건이냐 니냐’의 문제입니다. 이는 황운하 경찰청장과 송철호 변호사의 두 번째 만남이 적절했느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일관되게 송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고래고기 불법유통사건이 별건이 아니라, 고래고기 환부사건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말 두 번째 만남 당시는 송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불법 고래고기 유통 피의자의 변호를 맡던 시기입니다.

잘 알려진대로 황 청장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며, 고래고기 관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천명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청 수장이 피의자 변호사와 사적으로 만난 셈이어서, 이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불편하게 보는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철호 변호사는 두 번째 만남에 대해 “수사권독립 등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다.”고 말하는데, 당시 고래고기 환부사건 자체가 검경수사권 독립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수사책임자와 피의자 변호사가 이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었는지 또 말할 자격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송 후보의 도덕적 의혹입니다. 환경운동을 오래 했다는 송 후보가 고래고기를 불법유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변호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송 후보가 참여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고래포획 금지는 물론 장생포 돌고래체험관 폐쇄까지 주장하는 대표적인 고래보호 운동단체입니다. 송 후보는 시민들에게는 환경운동가로 포장하고, 뒤에서는 불법포획 고래고기를 유통한 업자를 변호하는 이중적 행태가 과연 울산시장후보로 떳떳한 행동인지 묻습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환경운동가라는 말을, 송 후보 이력에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생각을 묻습니다.

끝으로 송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송철호 후보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립니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라서 이름만 빌려줬을 뿐, 나는 관여하지 않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는 식의 해명은 의혹을 더 키우고, 시민들께 실망만 안겨줄 것입니다.

 

 

2018. 4. 23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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