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찬, 정인숙 해당행위자 시당 윤리위원회 강력징계 의결
새누리당 울산광역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변양섭)는 9일(토) 시당에서 2016년도 제3차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행위 당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
제3차 윤리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공천결과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울산 울주군지역에 출마한 A씨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당원 김문찬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와 정인숙 전 울주군의원을 제명에 준하는 [탈당권유]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시당은 선거 종반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를 돕고 있는 해당행위자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직 당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중징계했다.
윤리위원회는 공천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서약한 김문찬씨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전 울주군의원을 역임한 정인숙씨가 당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당의 발전을 저해한 행위로써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엄중한 해당행위이나, 징계당사자의 사회적인 명망과 당에 대한 공로를 어느 정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처벌이 불가피해 [탈당권유]로 징계 의결했다.
윤리위규정에 따라,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두 사람은 오늘부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각 제명 처분된다. 또한, 당원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변양섭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징계가 능사는 아니다. 당이 어려울 때 일수록 새누리당 당원 스스로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품격있는 훌륭한 당원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2016. 4. 9.
새누리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 정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