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는 기습적 불법 스티커 부착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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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는 기습적 불법 스티커 부착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86() 오전,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노조원 50여명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골자로 한 불법 스티커를 국민의힘 울산시당 당사 입구와 복도를 거쳐 사무실 앞 까지 부착하고 건물 정면 입구에는 불법 현수막까지 게첩하면서 우리당에 대한 불만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들은 울산시당 사무실뿐만 아니라 김기현 당대표 지역구 사무실(울산 남구을)에도 불법 스티커와 현수막을 게첩했다.

 

공식적인 면담 절차를 통한다면 충분히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무방비 상태에 기습적으로 동시다발 정권퇴진불법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가뜩이나 기록적인 폭염과 묻지마 칼부림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높은 시기에, 이러한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의 불법적 정치 스티커 부착행위는 국민들의 정치 혐오만 부추길 뿐이다.

 

이 같은 기습적인 정치 테러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가 그 책임을 져야하며, 경찰은 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공식적인 면담 절차를 통한다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며 대화할 자세가 되어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3. 8. 7.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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