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정보도 가치 포기한 울산 MBC의 불공정 편파 보도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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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도 가치 포기한

울산 MBC의 불공정 편파 보도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18일 울산 MBC 뉴스데스크의 북구 '선출직 경력자' 총출동..역대 가장 치열총선보도는 민주당의 한 예비후보자에게 지극히 편파적이었다.

 

보도 첫 화면부터 민주당 이동권 예비후보자의 출마 기자회견을 배치하며 출마의 변과 각오를 상대적으로 긴 시간 송출했다.

 

민주당 이동권 예비후보자에게는 무려 36초를 할애하고, 민주당 이상헌 예비후보자 3, 국민의힘 박대동 예비후보자, 정치락 예비후보자와 다른 후보자들은 2초씩 짧게 얼굴만 지나갔다.

 

시간배분은 6명 예비후보자 모두를 합쳐도 13초로 민주당 이동권 예비후보자 36초와 절대적 시간 차이가 곱절이상난다.

 

특히나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기초의원 공천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이동권 예비후보자에게 특혜에 가까운 시간 할애라 울산 MBC는 더욱 불공정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릇 공영방송은 공정성공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하고, 정치적 중립과 균형을 엄격히 지켜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그러나 국민의 눈과 귀와 목소리가 되고자하고 지역밀착형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울산 MBC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불공정 편파보도로 공영방송의 공정보도 가치를 져버렸다.

 

이에 국민의힘 울산시당 대변인 일동은 울산 MBC의 불공정 편파보도를 강력 규탄하며,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공정성)2, 6(형평성)1, 12(사실보도)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울산 MBC 뉴스데스크의 북구 '선출직 경력자' 총출동..역대 가장 치열총선보도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편파왜곡보도로 민주주의가 위협되지 않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바란다.

 

 

관련 선거방송심의규정

5(공정성)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형평성)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12(사실보도)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024. 1. 23.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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