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야권주장대로 지금 대한민국 정체성 논쟁이 ‘색깔론’이라면 헌법재판소도 ‘색깔론’에 기반해 위헌 정당 해산명령을 내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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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주장대로 지금 대한민국 정체성 논쟁이 ‘색깔론’이라면 헌법재판소도 ‘색깔론’에 기반해 위헌 정당 해산명령을 내렸다는 말인가?

이번 총선은 ‘남쪽 정부’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일꾼을 뽑는 선거다. 

최근 새누리당이 제기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검증에 대해 전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와 야당은 ‘색깔론’또는 ‘치졸한 선거전략’이라며 폄훼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께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일할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라는 것이 고작 색깔론이며 선거전략에 불과한 것인가?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산 명령을 받았다.

그런 위헌정당의 핵심인사였다면 다름아닌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정당활동에 동조하고 참여했던 인물이란 얘기다

야당은 그리고 옛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는 더 이상 ‘색깔론’이라는 용어를 쓰지마라.

엄밀하게 따지면 대한민국 정체성 논쟁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논쟁이다.

우리나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을 겪었고, 남북이 분단된 가슴 아픈 현실이 지속돼고 있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간한 평화통일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근간한 정치할동이 필요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때에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남침을 북침으로 주장하던, 정체성이 의심되는 세력들이 제도권안에 진입해선 안될 일이다.

이 중차대한 문제가 어떻게 고작 ‘색깔론’으로 치부된단 말인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의원 선서를 한다.

그 선서 내용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생략......'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 국회의원 활동을 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에 대해 제대로된 정체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어떻게 ‘치졸한 선거전략’인가?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우선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검증이다.

기본적인 검증을 ‘색깔론’으로 ‘치졸한 선거전략’이란 주장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헌정당 해산명령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색깔론에 기반한 것인가?

특히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결정을 하면서 향후 유사한 강령과 기조를 하는 정당의 창당을 금지하며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영구히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정당법 ‘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조항과 ‘제41조 유사명칭등의 사용금지 2항’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통합과 진보의 순서만 바꾸어 진보대통합당 건설이라고 쓰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일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이란 명칭도 쓸수 없지만 옛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도 대한민국의 선량(善良)한 선량(選良)들을 뽑는 선거에 당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건강한 대한민국, 안보가 튼튼한 대한민국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인물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검증, 안보검증을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에도 당부드린다.

아무리 야당이 ‘색깔론’ 운운해도 대한민국 정체성 논쟁, 안보논쟁으로 용어를 바꿔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정체성 논쟁은 6.25를 남침이냐? 북침으로 보느냐?는 근본적인 시각문제이고, 안보논쟁은 향후 북핵문제와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과 대응의 문제다.

이러한 검증들은 향후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총선은 과거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섬뜩하게 언급한 ‘남쪽 정부’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봉사할 일꾼을 뽑는 선거다.

2016. 4. 3.

새누리당 울산시당 선대위 대변인 김 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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