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불어민주당의 적반하장식 행태를 고발한다

최고관리자 0 4,389

울산 중구의회는 오늘(17일,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신성봉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 신 의원이 중구의회 동료의원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영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심각하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제명징계가 처분된 것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것이다.

 

우선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중구 주민을 대표하는 중구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11명 중 3분의 2이상인 8명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다수의 의원들이 통과시킨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와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오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반하장식 행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일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자당의 의원에 대한 당차원의 조치와 책임있는 사과보다는 책임회피로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적반하장식 성명을 발표했다.

 

오늘 제명 의결된 신 의원은 입장발표를 통해서 본인이 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진실여부를 사법부에서 밝히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인 ‘김 의원에게 몇차례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의원을 제명하는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히려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괴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과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제명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발표였다.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표했다면 의원직 제명이 아니라 더 엄중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함이 마땅하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의거 허위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그 죄가 무겁다.

 

이런 중죄에 해당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반성과 책임은 커녕 적반하장식으로 다수의 의원들에 의해 공정한 절차로 결정된 사안을 ‘직권남용’이라 폄훼하고,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협박수준의 행태는 주민 대표자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사법조치’운운하는 강압적 야당탄압의 행위야 말로 진정한 적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해당 의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7. 7. 18.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