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중구청장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 기자회견문

최고관리자 0 4,170

중구청장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 단장 김영길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6.13지방선거 중구청장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박태완 현 중구청장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려고 합니다.

 

박태완 구청장은 선거당시 지난 5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공항 주변지역 구민들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2013전국 15곳 공항 중 군사시설을 제외한 김포, 무안, 양양, 여수, 울산 등 7개 공항은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그 당시 박 후보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해당 공항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 대상 지정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 8일 전인 지난 65. KBS방송 울산 스튜디오에서 녹화하고 당일 오후 730분 방송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65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인 박태완 현 청장은 고도제한 완화를 언급합니다.

 

자유한국당 박성민 후보가 울산 공항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는 모든 나라에 공통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제기준이 적용돼 그 기준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고도제한 완화 또는 해제 방안을 물었습니다.

 

이에 그 당시의 박태완 구청장 후보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7개의 공항이 완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비행선로가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중구에 구민들은 여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박태완 현 중구청장은 청와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구청장 후보라고 답했습니다.

 

상세히 요약하면 고도제한 완화 구역에 포함된 우리나라 7개 공항구역 중 하나인 울산 중구의 경우 비행선로가 변경됐는데 이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구 구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본인이 구청장이 되면 고도완화를 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중구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 매우 파급력이 큰 사안입니다.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국내 7개 공항이 고도완화제한 지역에 포함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울산이 완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비행선로의 경우 비행장이 변경되기 전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 회신과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선거방송에서 박성민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 250(허위사실공표죄) 2(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에 해당됩니다.

 

521일 기자회견과 65TV토론회에서 밝힌 울산 공항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는 당시 진행 중이던 재개발 사업 및 향후 대규모 아파트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성안·복산·중앙동(교동·북정·옥교반구·남외동·장현동 등 그리고 북구는 몇 개동을 제외한 전 지역 토지 및 건물주의 재산상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는 당시 박태완 후보에 대한 지지세를 결집하는 충분한 계기가 됐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태완 후보의 당선을 견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박태완 중구청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및 사법기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장시간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181115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 단장 김영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