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경찰청장이 부임한 이래 울산이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다.
오늘 도하 언론에 황운하 청장 접대골프 의혹이 도배가 되었다.
세세한 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만약 자유한국당 후보가 접대골프 의혹이 불거졌다면 경찰은 샅샅히 뒤지고 해당 골프장, 후보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핸드폰도 압수해 갔을 것이다.
또한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고, 후보자와 자유한국당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한다.
황청장은 접대골프의혹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음해를 하고 과도한 흠집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볼때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전형이라 보여진다.
누구의 죄를 묻고 단죄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자리에 있다면 더구나 수장의 위치라면 그에 걸맞는 더욱더 엄격한 자기관리와 잣대가 필요하다.
의혹을 종합해 보면 황청장은 일요일 협력단체와 골프를 쳤고 골프비용을 일행 중 한 사람이 대신 계산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결산내역에도 ‘B이사 + 황운하’로 기록이 남아있어 B이사가 황청장의 이용료를 포함해 2명분을 결재했음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황청장은 “화를 내고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15만원가량을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다. 논란의 키를 쥔 B씨는 어제 오후내내 휴대폰전원을 끄고 잠적한 상태라고 보도되고 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만약 황청장이 골프접대를 받았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만에 하나 현금을 15만원정도 주었다 해도, 황청장은 일반내장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린피, 카트사용료, 식대와 음료 비용까지 똑같이 나눠냈다면 23만원 상당을 지불해야 문제가 없다.
이 기준을 들이대도 3만원 이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된다.
비슷한 사례로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자유한국당 한 후보자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후보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그 후보도“이미 계산이 되있어 나중에 현금으로 줬다”고 소명했는데 경찰청장 해명과 토시하나 다르지 않다. 그런데 누구는 피의자 신분이고 누구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울산경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같은 골프접대의혹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울산 경찰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박봉에 밤잠 안자고,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치안을 위해 뛰고 있는 후배 경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아주 당당하게 이것은 ‘정치음모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때 식사도 못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경찰과 경찰가족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청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경찰의 명예가 실추됐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청장이 져야한다.
김영란법 단속과 수사는 경찰이 한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그 법 위반 의혹에 정면으로 서있다.
이제 누가‘김영란법’수사를 경찰에게 받으려 하겠는가? 또 경찰이 내린 판정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참으로 안타깝다.
2018. 3. 29.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