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불법 관권선거 MOU를 즉각 중단하라-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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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폭망 상황인데 오직 총선만 생각하는 민주당,

이젠 울산마저 망칠 생각인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불법 관권선거 MOU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울산발전연구원과의 정책협약을 한다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자고나면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가 폭망인 상황에서 경제를 살릴 생각은 없고, 오로지 선거만을 생각해 울산시장을 만나 총선용 정책협약을 맺는 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업무협약을 맺는 순간, 울발연은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울산 출장소, 울산 분원이 될것이 뻔하다.

말만 번지르르한 공동 정책 연구·개발이지, 여당의 힘과 여당의 우월적 지위를 통해 자치단체를 찍어내리면 대등한 업무공조가 되겠는가! 울발연이 민주당의 산하기관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특히 여당의 말도 안되는 국민 호도용 정책 개발에 울발연 누가 감히 반대하겠는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는데도 정권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소득주도성장의 폐해,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해 울발연은 어떤 입장을 내 놓겠는가!

공동 연구 개발, 언양불고기 집의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우선 두 연구소의 목표와 지향점 운영방식이 천양지차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연구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명백히 법으로써 보장하고 있다. 이는 울산의 문제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야한다는 취지다.

 

이와 달리 각 정당의 정책연구원들은 각 정당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다. 태생부터가 정치적이다. 광주형일자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송철호 시장은 아무 말도 못했지 않는가. 오죽했으면 송시장은 광주시장인가 울산시장인가 이런 질타가 시중에 회자됐겠는가!

정책제휴가 되면 이런 상황이 또 반복 안된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당은 집권여당 시절에 많은 유혹에도 왜 울발연과 mou를 체결 안했겠나. 지자체에 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했음을 민주당은 알아야한다.

 

최근 울산시민들이 간절하게 염원했던 한국조선해양본사가 울산에 유치되지 못하고 서울로 가게 됐다. 울산의 미래가 울산의 꿈이 떠나가는 상황에서 울산시민 모두는 비통함에 잠겨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물론 과정과 끝도 모두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정권의 잘못이 점철돼있다. 멀쩡한 향토기업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인수를 떠안긴 것도 문재인 정부요, 주체는 산업은행이었고, 찬성의결권행사도 국민연금이 앞장섰다.

 

정부가 추진하던 중대 국가 현안임에도 또 극단적 대립과 갈등으로 울산이 죽어가는 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했고, 청와대는 일언반구하지 않았다.

한국조선해양 본사 이전으로 향후 발생되는 모든 피해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울산의 미래와 울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울발연이 감히 민주당에 말할 수 있겠는가!

 

국고보조금이 쓰이는 정당 산하의 연구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공적으로 운영되어야하는 지방 자치단체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울발연을 민주당의 정책선전기지로 사용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또한 그 자체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선관위에도 당부드린다.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관권선거 공범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싶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선관위는 민주주의 경기의 최종 심판자이며 보루기 때문이다.

 

총선 준비에 지자체를 줄세우며 법치마저 훼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장은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의지에만 불타 불법도 아랑곳없는 이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을 개발하거나 그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시켜주기 바란다.

공동연구라는 허울삼아 울발연이 민주당의 일을 해주거나, 특정정당 공약의 합리화 짜맞추기에 동참한다면, 울발연은 특정 정당의 일을 해주는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행위이며, 정치중립위반을 저지르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 6. 11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신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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