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구민 우롱한 민주당 김진규후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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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민 우롱한 민주당 김진규후보 사퇴하라

 


김진규 민주당 울산 남구청장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등에 허위의 학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김 후보는 선거공보와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중퇴한 정규학력 관련 사항을 마치 졸업한 것으로 잘못 알 수 있도록 게재해, 거짓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구주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젠 학력까지 허위로 기재한단 말인가?

이런 행동을 해도 남구 주민이 속을 것이라 생각했는가?

한마디로 남구 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는 후보다. 더 이상 남구 망신시키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남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허위학력 게재는 공직선거법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한 범죄다.

 

당선이 된다해도, 만약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가 치뤄 진다면, 또 국민 혈세가 들어가게 된다.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주민의 피같은 세금을 이런 곳에 쓴 다는게 말이 되는가?

사퇴가 정답이다. 사죄와 더불어 사퇴하라. 새로운 남구 당신과는 함께 갈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울산시민과 남구주민께 호소드린다.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또 살아온 이력을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표를 부탁드린다.

2018. 6. 8

 

자유한국당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신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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