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단체장의 종합백화점 선거법위반, 충격적이다.
현 기초단체장인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금권선거 혐의 등 중대 위법사안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울산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이다. 큰 충격이 아닐수 없다.
선관위 고발내용을 보면 후보자가 저지를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 총망라돼있다
첫 번째,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항에 따른,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한 혐의,
두 번째,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9호에 따른, 직업적인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그리고 세 번째,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따른 벌칙) 제2항 제3호, 회계책임자가 아닌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선거운동 댓가를 지불했고, 또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수행등 sns활동을 하게한 자원봉사자에게 댓가를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사직원을 선거사무소로 출근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했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거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불법선거 종합백화점이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김진규 후보는 “기성정치인이 아니라 울산의 주인인 시민이 정치해야 하는 시대”라며 “적폐세력으로부터 지방권력을 교체하고 촛불정신을 완수해냄과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남구를 만들겠다” 약속하며 울산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시민들은 이 젊은 신인정치인이 말하는 새정치를 바랬을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고발로 드러난 그의 민낯은 정치 신인이 했다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범법행위들의 완결판으로 추악하기 이를데 없다. 이런 후보가 선거기간 내내 적폐를 운운했고 촛불정신을 입에 담았다는 사실이 아연실색케한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본인이 변호사출신으로 법을 금도처럼 지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 편법과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김 남구청장의 혐의내용은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다.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유의해야할 사안을 정면으로 무시하며 불법을 자행했다.
시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한건 한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폭발력이 큰 사안들이다. 10월 4일 고발된 ‘공직선거법 제230조와 제255조’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49조’를 동시에 위반한 혐의외에도 지난 6월 8일 이미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해 경찰에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검찰의 기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 단체장의 종합백화점 같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부끄러운 일이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선관위에서 고발한 혐의중에 한가지라도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 빨리 사퇴하기 바란다.
변명에 변명을 늘어놓으며 끝까지 가보자는 심산이라면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만을 안겨줄 것이다.
뒤로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구민들 앞에서는 ‘새정치 선구자’처럼 행동함으로써 남구민의 눈과 귀를 속인 김진규 남구청장은 남구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했으면 한다.
법의 판단으로 잘잘못이 가려지기까지 간다면, 구청장은 구정이 아닌 자신의 재판에 올인하게 되고, 이는 행정의 혼란상으로 이어 질것이 뻔하다. 또 재선거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 남구의 산적한 현안들은 마비될 것이다. 이 극한의 혼란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이것이 자신을 지지해준 남구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이를 지체한다면 울산의 새정치는 더불어 망할 것이다.
2018. 10. 7.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