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6.3.3 선거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남구청장 재판, 빠른 결론만이 남구를 살립니다.

최고관리자 0 3,825

                    6.3.3 선거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남구청장 재판, 빠른 결론만이 남구를 살립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오는 613일이면 6.13 지방선거가 치뤄진지 1년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때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 당한 남구청장 재판은 하세월 늦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1심 선고가

나올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노옥희 교육감, 박태완 중구청장 등 다른 선거법위반 사범 진행상황과 비교해도 현저히 더디 가고 있습니다.

특히 186월 울산 선관위는 자신의 선거공보와 벽보·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김진규후보를 울산지검에 고발한데 이어, 10에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기초단체장중에서 전국 최초로 금권선거 혐의 등 중대 위법사안으로 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아직도 함흥차사입니

사건이 여러건이고 복합적인 면에서 유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과 비교해도, 이 지사 재판은 이미 지난 5,

1심 선고가 내려진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6 3 3 선거법을 아십니까?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선거범 재판기간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재판을 신속히 하는 이유는 선출직 단체장은 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장 임기가 상당기간 지나간 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불법선거로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 시민의 위임권을 행사한 결과에 대한 행정의 책임문제가 발생됩니다.

또한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김진규 남구청장과 관련된 재판은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벌써 법이 정한 1심 선고, 6개월의 기한인 65일을 넘겨버렸습니다.

재판부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법질서를 세우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기위해서라도 6·3·3 규정을 지켜주십시오. 법원부터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지난달부터 남구청장 재판 속전속결진행을 호소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된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행하는 행정에 어떻게 동력이 생길 것이며, 행정신뢰도가 있겠습니까?

이런 남구민들의 우려가 담긴 요청이 쇄도해 남구청장 재판, 속전속결 진행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근 김진규 구청장은 남구청장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반구대 암각화 보전방안을 위한 벤치마킹이라는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리지도 않고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구청장이 개인 관심분야에 남구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 남구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구청장이 구민에게 사과했다는 소식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라도 재판의 결론이 빨리 나와 주어야 합니다.

남구청장 재판의 빠른 결론만이 남구를 살립니다.

 

재판부에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시민이 위임한 권력의 정당성 시비를 없애 안정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아니 한시라도 빨리 선거재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 사회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명시된 재판기간을 지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재판부부터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9. 6. 10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