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울산시민은 모두 속았습니다.(김기현시장 편파,공작수사 관련 6.13지방선거진상조사단)

최고관리자 0 4,409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속았습니다.

공권력을 앞세워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것처럼, 한국당과 김기현 시장을 죽이려 했던 편파수사, 기획수사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염되고 잘못된 정보로 120만 울산시민을 겁박해 민심을 왜곡시킨

공작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민주주의 말살 사건입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그날, 경찰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시청과 시장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서실장과 담당국장을 마치 비리의 온상으로 정조준하고,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줄곧 단체장 직무수행평가 전국 시도 1위를 달리던 능력있고 청렴한 시장, 울산시민을 위해 죽어라 일만하던 길 위의 시장이 하루아침에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에 연루되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권력 횡포의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김 시장에게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을 뿐 아니라 구청장 지방의원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처, 민심을 왜곡시켜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할 지방선거의 결과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박기성 전 비서실장과 담당국장이 무혐의 즉 죄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합니다.

책임자는 반드시 죄를 물어야합니다.

또 울산시민께 석고대죄 해야합니다.

 

공권력에 의한 왜곡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아울러 당시 편파 수사를 획책한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선거방해, 공무원등의 선거관여 금지 등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형법의 피의사실유포죄, 선거방해죄는 물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모두 해당됩니다.

 

(관련규정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운하 전 청장의 큰 잘못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동안 울산경찰은 희생과 헌신으로 울산시민들로부터 뜨거운 사랑과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박봉에도 사명감 하나로 밤잠 안자고,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치안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경찰들과 경찰 가족들에게 크나큰 오명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부 정치경찰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고생하는 경찰들이 시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계속해서 받기를 기원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시민의 뜻으로 지방정부의 권력을 위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받았다면

민주주의는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당은 강력 규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 울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울산시민들께 명명백백히 밝히고, 만약 정치공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시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서도 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장정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 박기성부단장의 기자회견이 이어지겠습니다.

 

 

2019. 3. 18.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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