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시민이 묻고 송철호 후보가 답할 차례- 시장후보가 희대의 사기꾼을 변호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최고관리자 0 4,575


시민이 묻고 송철호 후보가 답할 차례

- 시장후보가 희대의 사기꾼을 변호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지난주 송철호 변호사의 불법고래고기 유통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 송철호 후보에게 공개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법무법인 측의 해명이 아니라 송철호 후보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실망스럽게도 송철호 후보는 그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고, 책임성이 떨어지는 후보 측 또는 법무법인 측의 일방적인 변명만이 돌아왔을 뿐입니다.

 

적어도 120만 울산시민의 대표자가 될 사람이라면 엄격한 도덕성과 살아온 과정에서 언행의 일치,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민들은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시장후보를 선택함에 있어 판단 근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송 후보 측의 해명을 토대로 송철호 후보에게 다시 공개 질의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 후보 측은 “변호사 수임료 5천만원은 상식적인 금액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송 후보께 다시 묻습니다. 식당주인과 식당 종업원 변호하는데 5천만원의 수임료가 정말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길가는 시민에게 물어보십시오. 식당주인 변호하는데 수임료를 5천만원 받았다면 이 사람이 인권변호사인가 아니면 돈 밝히는 변호사인가?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식당 종업원 변호하는 단일사건의 5천만원 수임료가 상식적인 금액인지?

 

송철호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의견서’에 보면 의뢰인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월급을 받고 식당일을 보조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생계형 범죄”라고 법무법인 정우는 표현했습니다.

먹고 살기위해 죄를 저질렀다는 얘긴데, 이 사람에게 5천만원의 수임료를 받는다는게 상식적인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들에게 5천만원 수임료 받고 변호할거면, 송철호 후보는 인권변호사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송 후보 측은 “나중에 사건 관계자 1명이 구속되고 수임료를 모두 돌려줬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말 다 돌려주셨습니까?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것은 “수임료 돌려준 건 맞는데 일부를 떼고 돌려줬다.”인데 어느 말이 진실일까요?

송철호 후보님 정말 다 돌려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 돌려줬다는 반환영수증이나 의뢰인에게 송금한 은행 송금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법무법인 회계장부에 이번사건과 관련된 어떤 수입도 없어야하는데 그걸 공개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진실의 문제이자,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꼭 송 후보가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송 후보 측은 초지일관 “송철호 변호사는 선거 출마로 인해 업무에 관여를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변호업무에 관여하지 않고자 했다면, ‘변호인 의견서’등 변호인 명단에서 빠지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만약 제보대로 수임료 일부를 떼고 돌려줬다면, 그 일부 수임료는 회계상 법무법인으로 들어갔을테고, 만약 들어온 수입을 배분할 때도 송철호 변호사가 한 푼도 안 받았다면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믿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오늘은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기사건’과 이를 둘러싼 송 후보의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문제제기도, 송철호 후보를 음해하거나 비방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후보자 검증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지난해 말 울산 경찰은 개발이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개발이 될 것처럼 꾸며 쪼개 판매한 기획부동산 일당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습니다.
사건 발표 당시 경찰이 밝힌 피해자는 434, 피해 금액은 221억원이었으나 경찰이 기획 부동산 사기에 활용된 땅의 위치를 공개한 이후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사기단에 속아 해당 토지를 구입한 사례를 찾아보니 피해자 수만 1000여명, 피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서는 단일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사기사건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건 대부분의 피해자가 주부 노인 알바생 등으로 서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점입니다.

울산지검 앞에서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날 위기”라며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가”라고 절규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송철호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수백억원대의 기획부동산 사건 피고인의 담당변호사에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장 예비후보로서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변호를 맡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다수의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건까지 수임한 것이 확인되면서, 송 후보의 도덕성에 타격은 물론 시장후보 자질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 23일 검찰의 공소장 접수로 시작된 공판에서 송 예비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소속된 법무법인 정우는 지난 1 8일과 2 26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건의 피고인 6명에 대한 변호사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 가운데 피해자들이 주범으로 지목한 2명이 포함됐습니다. 정우는 1 15일부터 공판에 참여했고, 3 22일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를 제출할 때까지 변호에 임한 것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변호사 선임계와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등에 송 예비후보의 이름이 담당변호사로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송철호 후보에게 묻습니다.

희대의 사기사건 사기꾼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사건, 단일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사기사건에, 인권변호사라는 사람이 변호를 맡는 것이 도덕적으로 온당한 일입니까?
서민 피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사기꾼을 변호하거나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면 더 이상 인권변호사란 용어를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송 후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특히 120만 울산시민의 대표가 되고자하는, 시장후보가 희대의 사기꾼을 변호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송 후보가 민주당 시장 후보로 전략공천된 것은, 인권변호사로 활약했다는 점이 큰 이유였는데, 수백명의 노인과 주부 등 서민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희대의 사기꾼을 변호한 법무법인 대표라면 민주당은 물론 울산시의 시장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대다수 법조계 관계자는 “담당변호사로 등록할 경우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최소한 재판이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있는게 일반적”이라며 “아무것도 몰랐다면 왜 담당변호사로 이름이 올라갔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재판에 참석하는 등 일선에 나서지 않았다 해도 그렇다고 변호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게 다수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송철호 변호사는 담당변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속여 서민들을 사기친 사건 관련자들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이들에게 마땅히 죄를 묻고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것이 더 시급했다고 보여지는데, 송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에도 “선거 준비 때문에 나는 관여하지 않았고 몰랐다.”라고 말할 겁니까? 만약 송철호 후보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 왜 어떻게 담당 변호사로 이름이 올라갔는지 만이라도 직접 해명해야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식당주인과 종업원한테도 수임료로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으셨는데,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사기사건이라는 이번 사건 수임료로 얼마를 받으셨는지 밝혀주십시오.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송 후보 측의 해명대로, “예전에 사건을 맡던 변호사가 법인에 들어오면서 사건을 갖고 온 것으로, 담당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뒤 법인을 나갔다.” 고 해도 책임이 면해지지 않습니다.

송 후보의 지위가 법무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건수임료는 법인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했다면 공동책임이 분명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일말의 가책이나 미안한 마음이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은 “범행을주도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지난달까지도 부동산 대표와 이름만 바꾼  버젓이 사기 영업을 이어가고 있고 추가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 업무에 손을 뗐다고는 하나, 만일 송 후보가 변호했던 주범이 추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면 재판 시작 때 변호를 할 것이 아니라 단죄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송철호 후보의 저서 ‘시대가 묻고 송철호가 답하다.’는 책을 보면 송 후보는 여러 대목에서 “눌린자를 일으키고 굽은 것을 바로 펴겠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눌린자는 누구이며 바로 편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 4. 30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