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장 김영길입니다.
저희는 지난 12일 있었던 울산지방법원의 중구청장 판결과 남구청장 재판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박태완 중구청장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김진규 남구청장 재판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태완 중구청장 무죄판결 관련 - 선거운동과 선거문화에 미칠 악영향과 파장을 고려해 볼 때 유감 >
지난 12일 울산지법은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지금까지 모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 향후 선거운동과 선거문화에 미칠 악영향과 파장을 고려해볼 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법리적 논리와 국민의 법상식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등은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킴으로써 당선을 도둑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독버섯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이번 사안이 무죄라는 선례를 남길 경우, 향후 나쁜 생각을 가진 후보자들에게 도덕 불감증을 안겨줄 것이며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선거방송토론회는 짧은 선거기간임을 감안하면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파급력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으로 상대후보를 음해하거나, 거짓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흑색선전을 하는 경우 유권자들은 검증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투표에 임함으로써 표심이 왜곡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선거결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중구청장 선거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지방선거 당시 박태완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박성민 당시 구청장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발언했고, 이로 인해 구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또, 박태완 후보는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고, 따라서 울산중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비행선로가 변경이 되어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확인한 결과, 이 발언 모두가 허위사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고도제한 완화는 국토부 확인결과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된 사실이 없으며, 비행선로의 경우 변경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고도제한 완화는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제기준이 적용돼 그 기준의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며, 더욱이 비행선로 변경과 고도제한 완화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박태완 후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했습니다. 마치 당시 구청장이던 박성민 후보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 구민들의 재산에 영향을 줬다는 발언은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재산상 문제를 이슈화시킴으로써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임을 자유한국당은 확인했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무죄란 말입니까?
이 사안이 무죄로 결론 날 경우 향후 비슷한 사례가 빈발할 것입니다.
가령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첨예한 지역에서, 후보자가 “울산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풀렸고, 그린벨트 선형도 변경됐다. 그런데도 상대후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주장하고 본인의 공약에 그린벨트 해제를 넣는다면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공약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발뺌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박태완 구청장이 무죄라면 이 역시 무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태완 구청장 측은 “문제의 발언은 박성민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박태완 구청장은 TV토론회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고도제한이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고의성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박태완 구청장측이 박성민 전 구청장의 소극적인 대응태도를 무죄의 근거로 말하고 있지만, 선거재판의 경우 피해자가 박성민 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구구민 전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합니다.
특히 재판부가 무죄근거로 내놓은 “상대후보가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도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하다.”는 논리는 사실과 다름을 정확히 밝혀드립니다.
박성민 전 구청장이 지난 3월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박태완 후보가 현수막과 선거공약집 등을 통해 실현 불가능한 고도제한 완화를 제시하여, 이것이 실현 불가능 허위 공약임을 밝히기 위해 TV토론회에서 질문하였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울산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 공약의 파급력 등으로 인해 박태완 후보와 같은 허위 공약을 제시하고 싶었으나, 그 실현 불가능성과 중대성을 알기에 공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박태완 후보가 발언한 내용이 중대한 허위사실이고, 본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죄로 판결된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선거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왜곡된 주장과 비방이 난무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상대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일일이 반박하지 않으면 무죄가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으며, 짧은 토론시간 동안 미래비전이나 정책검증이 아닌 비방과 흑색선전에 대한 방어가 급급한 퇴행적 선거가 될 가능성을 열었다는데 대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유권자들의 판단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검찰은 즉각 항소해 주길 바라며, 항소심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져, 그 진실이 중구구민들과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남구청장 재판 관련, 늑장재판으로 세월 허비한 후 당선무효가 됐을 때, 그동안 진행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남구는 울산의 중심입니다.
지역경제 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울산이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표 중심지인 남구에서부터 안정적인 행정으로 위기극복에 뒷받침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울산의 중심인 남구를 이끌어 가야할 행정책임자인 김진규 남구청장은 지금 피의자신분에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한참이던 지난 2018년 6월 8일, 당시 후보였던 김진규 남구청장은 허위학력기재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개월 후인 10월 4일, 선관위는 김 청장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등 그야말로 종합백화점식 위반으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