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태완 중구청장의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최고관리자 0 4,483

<박태완 중구청장 무죄관련>

금일(12) 울산지법 형사12(김관구 부장판사)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매우 우려되는 선거문화가 예상되는 바, 유감을 표한다.

 

선거방송토론회는 짧은 선거기간을 감안해 볼 때,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파급력 또한 크다.

따라서 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일방적인 주장,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으로 상대후보를 음해하거나, 거짓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흑색선전을 하는 경우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표심의 왜곡으로 변질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 측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박태완 청장은 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박성민 전 구청장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아무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발언했고 , 박성민 후보가 잘못해서 구민들의 재산에 불이익을 발생토록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박태완 후보는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고, 따라서 중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비행선로가 변경이 되어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거듭 밝히지만 이 발언은 허위사실유포가 명백하다.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본 결과,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된 사실이 없으며, 비행선로의 경우 변경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 증언을 종합해 보더라도, 고도제한 완화는 모든 나라에 공통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제기준이 적용돼 그 기준 변경 없이는 가능하며, 더욱이 비행선로 변경과 고도제한 완화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의 처벌조항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권자들의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행위에 대해 매우 엄하게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이 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재판부가 무죄 근거로 내 놓은 상대후보가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하다는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

 

박성민 전 구청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박태완 후보가 현수막과 선거공약집 등을 통해 실현 불가능한 고도제한 완화를 제시하여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허위 공약임을 밝히기 위해 tv토론에서 질문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박성민 전 구청장은 울산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 공약의 파급력 등으로 인해 박태완 후보와 같은 허위 공약을 제시하고 싶었으나, 그 실현 불가능성과 그 중대함을 알기에 공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밝혀, 박태완 후보의 허위사실유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힌바 있다.

 

오늘 판결로 앞으로 선거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왜곡 주장과 비방이 난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무질서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까 우려스럽다.

 

또한 tv토론에서 상대후보의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지 않으면 무죄가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으며, 짧은 토론시간동안 미래비전이나 대안제시는 뒤로 미룬 채 비방과 흑색선전에 대한 방어가 급급한 퇴행적 선거가 될 가능성을 열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유권자들의 판단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검찰은 즉각 항소를 해주기 바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항소재판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남구청장 재판과 관련>

김진규 남구청장의 재판 역시 우려스럽다.

선거관련 사범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돼야한다.

신속히 하는 이유는 불법선거로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 시민의 위임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격이 없는 단체장이 행정을 책임지고, 또 자신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거기에 시민 세금이 투입되었다가 중단된다면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하루빨리 현 남구청장과 관련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법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더디다.

빨리 진행에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거꾸로 느리게 느리게만 가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결정된바 없이 이제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것도 5월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증인을 찔끔 찔끔 부르고, 피고인 증인은 채택조차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세월에 재판을 끝내려 하는가?

 

재판 출석하고 변론 준비에 열중하는 단체장이 과연 구정에 몰입할 수 있을까?

또 세월이 흘러 당선무효가 됐을 때,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자격자가 행한 행정의 피해는 결국 구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알고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진행해주기를 요청한다.

 

2019. 4. 12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신권철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