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고소고발'

최고관리자 0 4,356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 부단장, 검찰에 고소,고발장 접수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대표 안효대)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금일(325)오전 1130, 울산지검을 찾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장 제출에는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 김영길 단장과 박기성 부단장, 김영중 울산시당 사무처장이 직접 울산지검을 방문했다.

 

박기성 부단장은 고소,고발장 제출에 앞서작년 3월부터 선거가 있던 6월까지 황운하씨는 경찰의 공권력을 총가동하여 지방선거에서 공작수사, 편파수사를 자행해 울산시민의 민심을 왜곡한 사실에 대해 온 국민이 알아야 하며 잘못에 대해서는 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고소,고발장 접수이유를 설명하고 덧붙혀,“지금이라도 울산시민들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해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경찰의 명예도 더럽히지 말라요구했다.

 

이번 울산시당 진상조사단 고소고발은 황운하 청장이 만천하에 드러난 공작수사를 향토비리 운운하며 물타기하는 것과 관련, 당시 수사지휘선상에 있었던 경찰라인을 함께 조사해 공권력에 의한 강압은 없었는지, 피의사실유포가 적법했는지 등에 대해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고자 함이다.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이 황운하 전 울산지청장에 대해 이번주 내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며 특검법 발의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019. 3. 25.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 종 섭​

 

, , ,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