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도 없고 박사학위 논문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울산대 교수가 됐을까?
소련법 연구자가 무엇을 울산대 학생에게 가르쳤을까?
요즘 온 나라가 ‘조국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까도까도 끝이없어 ‘강남좌파’에 더해‘강남양파’로 불려지는 조국 후보의 의혹이 울산으로 까지 번졌다.
어제 26일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후보의 울산대교수 임용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92년 울산대 임용 때는 박사학위가 없었음에도 임용이 됐고, 석사 논문마저도 표절 의혹이 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울산대·동국대·서울대 교수 임용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대측은 26일 “조국 후보자의 울산대 교수 임용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인지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조국사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자기 잇속은 다 차렸다. 합법을 가장해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