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시의원 민주당 장윤호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오늘 울산지방법원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2018년 12월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장윤호 시의원을 상해와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혔다.
오늘 벌금형 처벌을 받은 폭행사건은 지방선거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폭행사건을 일으킨 장윤호 시의원은 이 같은 폭행사건 전에도 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해와 이른바 ‘갑질 시의원’으로 악명이 자자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였다.
장윤호 폭행사건은 주권자이자 권력을 위임한 주민을 안하무인격으로 보고, 폭력을 휘두른 민주주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다.
장 윤호 폭행사건은 자격과 자질도 검증안 된 인물이 엉겹결에 제도권에 입성하면서 이미 예견된 시한폭탄이 터진 사건이며 ,
'어디 감히 시의원에게 까부느냐'는 함량미달의 사고를 가진 민주당 시의원 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장윤호 시의원은 끝까지 폭행사실을 부인했다. 더나가 자신이 맞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면서 ‘왜곡’이니 ‘배후세력·정치공작세력’이니, ‘법정대응·엄정한 경고·응분의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안하무인식으로 대응하기 바빴다.
장윤호 폭행사건은 선량한 시민에게 누명을 덮어씌우고 겁박한 파렴치 사건이다
거기에 더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서를 요구하고 그 거짓 진술서를 온 동네에 퍼나르면서 인간이하의 행동을 해댔다. 그 결과 참다못한 피해자는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그는 사과도 없이 시간이 지나 2019년 11월 검찰에 기소되었고 오늘 1심 재판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재판에서는 ‘범행을 자백’했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한다. 그래서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그 당시 폭행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이 여럿 있었는데 끝까지 장윤호 시의원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다. 그러다 결국 검찰조사를 거쳐 재판에서 아무리 거짓으로 일관하려해도 자신의 죄만 무거진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범행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이 아직도 버젓이 시의회에서 ‘내가 시의원인데...’라며 활보하고 다닌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장윤호 시의원이 ‘폭력 시의원’으로 밝혀진 이상 지금까지의 모든 거짓과 위선적 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 즉각 시의원직에서 사퇴하라.
또, 이를 비호하고 음모론까지 제기하면서 울산시민들을 속인, 민주당과 민주당 인사들은 자신들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물론 울산시민께 즉각 사죄하라
나라에는 국격이 있고 도시에는 품격이란게 있다. 전국 뉴스로 울산의 품격을 바닥에 떨어뜨린 장윤호 의원은 더 이상 시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무고로 덮어씌우고, 허위고소로 주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폭력 시의원 장윤호는 법정에서 벌금형 유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울산 시민들은 정치적 사형을 언도한다.
2020. 7. 7.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 신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