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울산부정선거 진실 서서히 수면위로
- 청와대가 사실상 울산선거 선대본
-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울산선거 무효
청와대 민정팀 선거 앞두고 울산 헤집고 다녀
- 고래가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인가!
6·13 울산부정선거의 진실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자고나면 보도되는 엄청난 사건들이 연일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청와대가 사실상 울산선거 선거대책본부 역할을 했고, 정치경찰 황운하가 주동이 돼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했고, 야당유력후보 죽이기에 총대를 맸다. 지금 쏟아지는 의혹들 중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유재수 사건’과는 범죄(犯罪)의 질이 다르다. 후자는 뇌물을 해먹다가 들킨 공직자에 대해 문재인정권의 같은 패거리가 뒤를 봐준 범죄이지만,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제도를 침해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민주주의는 선거의 공정함으로 이뤄지는데 권력기관이 개입해 결과를 바꿔놓은 것이다.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왜곡된 정보를 주어 민심을 도둑질한 선거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청와대 하명수사’의혹에 이어,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부하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와 수사상황 등을 점검했다는 언론보도는 실로 충격이다.
청와대 그 누구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감찰하거나 첩보할 권한이 없다. 말 그대로 간 큰 월권행위다.
또 이는 김 전 시장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진 민정 비서관실이 직접 경찰의 수사 상황까지 챙겼다는 의미다.
권력 완장차고, 수사 미진하다고 경찰을 겁박해 울산을 초토화 시켰다는 말인데, 이런게 바로 직권남용, 선거공작, 선거개입, 표적수사, 선거부정이다.
이는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바 조차 없다”고 했던 백원우 전 비서관 주장과도 배치된다.
‘백원우팀’이 울산에 간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답변에서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내려간 것”이라고 했다.
고래 고기 사건은 경찰이 압수한 고래 고기를 검찰이 돌려주면서 갈등을 빚은 일이다. 청와대가 끼어들 이유가 전혀 없다.
대통령 친인척 담당이 검·경 싸움 말리려고 울산까지 왜 내려가나.
고래가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인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2014년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며 같은 당 후보도 아닌 무소속 송철호 후보에 전력투구했다. 문재인 의원만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도 있었다. 조국은 과거 송철호 후보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았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데 대통령 친구라는데, 청와대 친문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는가!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해 경찰 수사를 동원한 것은 선거 공작이자, 명백한 선거법 위반 범죄다. 전 정권 때 국정원 일부 요원의 인터넷 댓글이 처벌을 받았고, 정보 담당 경찰이 총선 여론 수집을 했다고 무더기로 기소됐다. 선거 공작은 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혐의가 중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측근들에게 공천을 주려고 했다는 의혹만으로도 2년을 선고 받은 것이다.
정권차원에서 청와대가 총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선거 불법개입’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재인대통령 측근들은 중죄로 다스려 역사에 기록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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