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와대의 매관매직, 매당매직, 피를 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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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매관매직, 매당매직, 피를 토할 일이다

6.13 울산부정선거 검찰수사과정에서 청와대의 매관매직 의혹이 터져나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스스로 울산시장선거가 어렵다고 판단한 청와대가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더불어민주당)과 경쟁했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임 전 최고위원이 설명한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울산시장 경선을 준비하던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을 만났다. 당시 한 수석은 선거 판세 등을 분석하는 문건을 들여다보며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고 한다. 당시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는 승리하고, 경남에서는 경합세이지만, 울산에서는 패배한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에 임 전 최고위원이 오사카 총영사를 가고 싶다.”고 하자, 한 수석은 고베 총영사자리를 역제안했다고 한다.

 

한 수석의 제안 이후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검토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시겠느냐. 가고 싶은 곳이 어디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전화했다. 한 수석도 재차 전화를 해 생각해봤냐.”고 물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임 전 최고위원은 송철호 후보가 울산시장 단수후보로 확정되면서 경선을 치르지 못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한 수석을 만나기 사흘 전인 220일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43일 송철호 후보를 단수후보자로 확정했다.

당시 경선을 준비했던 임 전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은 송철호 후보가 단수후보로 확정된 뒤 예비후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위해 관직을 제안했다는 말인데, 이는 매관매직에 해당한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 부르는 송철호 후보를 단독공천 하기위해 당의 경선후보에게 거래한 매당매직에도 해당된다.

 

또한 청와대의 자리 제안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575항을 보면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 제공 등을 할 수 없게돼 있다.

이걸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격으로 조정했다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당시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제안 받았다는 자리가 오사카 총영사, 고베 총영사, 공기업 사장 자리 등이다.

권력의 입맛대로 경선 불출마를 해주면 이같은 나라 자리가 쏟아진다는 얘기인데, 조선시대도 아닌 21세기 민주국가에서 관직을 두고 거래를 한 매관매직, 매당매직 사건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 역사에 기록해야한다.

 

문재인 정권에는 불법사찰 DNA가 없다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는 염치DNA, 진실DNA가 없다고 믿는다.

오늘도 청와대는 모르쇠와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게 촛불정신을 물려 받았다는 문재인 정권의 실체다.

 

 

2019. 12. 19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신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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