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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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

- 무자격자의 구정농단에 따른 유형무형피해 책임져야

- 민주당은 내년 재선거 후보 낼 자격없어

 

대법원은 오늘(27, )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6월 지방선거 당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킨 범죄행위였다고 대법원은 최종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김진규 남구청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이미 남구청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상태에서 나온 판결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김진규 남구청장의 죄는 실로 무겁고도 중대하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망쳤다. 공직선거법을 지키며 공정하게 치러져야할 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건네 민심을 왜곡시키고 자리를 빼앗았다.

 

무자격자가 구민이 위임한 권력을 받아 구정을 농단하고 남구행정을 훼손했다. 김진규씨는 계속되는 반칙과 술수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렸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방자치의 파행을 자행해 파국으로 몰고 간 죄는 엄히 물어 마땅하다.

 

그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김진규씨의 뉘우침의 모습은 눈씻고 찾아 볼수가 없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고도 무죄를 주장하고, 법조인으로서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새로운 행정과 남구 발전에 대한 남구민들의 열망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오죽했으면 재판부마저도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그런데도 관련 법을 잘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겠는가!

 

구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야 할 구청장이 꼼수로 구민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려 했다. 구민들의 성난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심지어 주민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인 공직사퇴는커녕, 형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뻔뻔하게 구청장 업무에 복귀해 남구행정과 공직사회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다.

 

남구행정은 무자격자이자 범법자인 한 사람으로 인해 지난 2년여간 행정이 마비되고 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남구 행정수장이 5차례나 바뀌어 혼란이 극에 달했고, 공직사회는 마음을 못잡고 술렁였고, 남구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업은 중단된지 오래다.

 

주요 공약사업인 공업탑 스카이워크 건립사업, 암각화 연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았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거나 민원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수장의 부재속에 표류하는 등 무자격자의 횡포로 발생되는 유형무형의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남구청장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반구대 암각화 보전방안을 위한 벤치마킹이라는 목적으로 외부에 알리지도 않고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을 비롯해, 무수한 주민혈세가 무자격자의 독단으로 낭비되었다.

 

갈길 바쁜 남구의 미래를 엉망으로 만들어 남구 주민께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김진규씨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또한 이런 범법자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남구주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 47일 남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재선거는 무자격자를 공천하고, 파탄 상황에서 아무런 중재역할을 못함으로써 구정농단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에도 크나큰 책임이 있으므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남구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자당 당헌 제96(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을 명심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공당의 자세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한다.

 

통합당은 자치단체장의 위법행위나 비위사건으로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경우,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보조금 일부를 삭감하여,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내년 남구청장 선거는 재선거이다. 다시 말해 2년전 남구청장 지방선거가 반칙과 불법에 의해 자행된 무효임을 거듭 밝혀둔다.

 

통합당은 김진규 남구청장과 민주당의 그간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반면교사 삼아 , 내년 재선거를 계기로 남구행정의 혼란을 수습하고 구정이 흔들림없이 운영되어 남구가 새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0. 8. 27

 

 

미래통합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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