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민주당 독식!
입법취지를 망각한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은 경고한다!
7월 출범 예정인 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의 안하무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말 그대로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국가경찰의 사무 중 생활안전·지역교통·여성·청소년 범죄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무를 따로 떼 내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두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원하는 시민들과 당사자인 경찰들의 우려와 걱정도 많았다. 자치경찰제의 출발점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인데, 출발부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인사와 예산 등 주요정책, 자치경찰 본부장 후보자 추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권까지 갖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기구이다. 그런 만큼 위원 한사람 한사람의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울산시의회가 시의회 추천 몫 2명 모두 철저한 검증절차도 없이 민주당 추천인사로 확정했다. 위원회 구성을 두고 우리당은 한동안 민주당이 시의회 추천 몫 2명을 독식한다는 우려에 대해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퇴색시키지 않기를 당부했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 추천 위원 2명은 관련법 제정 당시 입법취지에 맞게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기로 지난 3월에 합의까지 했었다. 불과 2개월여 지난 지금 민주당은 약속을 어기고 반칙과 불법으로 의회 폭거를 일으켜 결국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2명을 모두 추천해 버렸다.
울산경찰은 울산시민 모두의 경찰이어야 한다.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만의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자치경찰의 문제는 다른 사안과 성격 자체가 다르다. 경찰은 물과 공기와 같아서 없거나 오염되면 공공의 안전이, 시민의 행복이 위협당하는 공공재이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보다 더 중요한게 있는가?
첫 단추를 잘 꿰야 그것이 선례가 되어 후세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자치분권의 실현과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도의 성패는 첫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임이 분명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민주당 단독 추천을 철회하고, 입법취지와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다시 여야합의에 의해 추천해야 할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치러진 울산지역 보궐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경고한 민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
2021. 5. 14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신 권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