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구정농단 피해
김진규씨와 민주당은 석고대죄하라!
대법원은 지난 27일, 김진규 남구청장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킨 범죄행위였다고 최종 판단하여, 김진규 남구청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2년동안 아무 권한도 없는 무자격자가 구민이 위임한 권력을 받아 구정을 농단하고 남구행정을 훼손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남구는 지난 2년여간 행정이 마비되고, 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구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업은 중단된지 오래고, 무자격자의 횡포로 발생되는 유형·무형의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남구의원들과 미래통합당 대변인단은 김진규씨 사례를 지방자치역사에 기록하고, 다시는 이같은 퇴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자격자인 김진규씨가 무리하게 추진하던 스카이워크 관련 용역비와 논란이 많았던 친환경급식 등 무려 47개 사업 등에서 막대한 주민 혈세가 허투루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의 해외 벤치마킹 및 국내외 우호도시 출장이란 명목으로 혈세가 낭비되었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주민혈세가 무자격자의 독단으로 낭비되었습니다.
이같은 피해는 향후 철저히 조사해서 규모와 세부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하지만 무형의 피해는 규모를 계량화 하기도 어렵고, 아픔도 더 큽니다.
박봉에도 공직자라는 자긍심 하나로 희생으로 살아온 남구청 공무원들에게, 승진할 기회를 박탈하고, 일하고 싶은 부서를 바꿔놓은 인사 난맥은 공직자들에게 피멍으로 남을 것입니다.
도약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진규씨의 잘못으로 남구가 발전하지 못한 점, 남구주민들의 자존심이 일순간에 무너진 것 등등은 무형의 피해입니다.
이를 어떻게 보상해야 원상복구된단 말입니까!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남구주민 대표, 남구청, 남구의회, 행정전문가, 회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구정파탄 복원 TF팀'구성을 제안합니다.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듯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김진규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같은 잘못된 지방자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성난 남구주민들의 여론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동안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청장의 세비와 업무추진비 수억원은 김진규씨가 당연히 반납하라. 또한 구정농단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로 발생한 남구민의 혈세 손실 수백억원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지고 보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범법자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시되는 내년 남구청장 재선거에 있어, 민주당의 공천 여부가 최근 지역민심을 달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자격자를 공천하고, 파탄 상황에서 아무런 중재역할을 못함으로써 구정농단을 수수방관한 크나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당 당헌에 대한 자의적 해석, 즉 김진규씨의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이 당헌상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주민의 민심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냥 넘어 갈수는 없다.’ ‘김진규와 민주당은 석고대죄하라.’
‘무자격자가 흥청망청 쓴 내 돈 내놔라.’
‘이렇게 망쳐놓고도 후보 공천 할 마음이 생기는가!’가 성난 민심의 폭풍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유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이상의 ‘중대한 잘못’은 없습니다. 막대한 주민혈세의 손실과 행정의 파탄이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면 무엇이 중대한 잘못이란 말입니까!
비단 선출직 공직자의 성폭력만이 중대한 잘못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년 재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시시비비를 논하기전에 먼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남구 주민들께 석고대죄하는 것이 여당의 자세이자, 정치주체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김 구청장의 재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가 있다.'
따라서 자격없는 사람이 더 망치기 전에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수사, 빠른 판결’이 절실하다는 교훈을 새깁니다.
당선여부를 결정할 만큼의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 사범 재판이 늘어지면 피해자는 곧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김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와 재판이 안타까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31
미래통합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