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진규 남구청장 법정구속은 사필귀정 ‘구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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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남구청장 법정구속은 사필귀정

구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법을 어긴 사람은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표심을 왜곡시킨 범죄행위가 이제야 실체적 진실을 드러낸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늦었지만 반칙은 안 된다’,‘반칙은 범죄다라는 준엄한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벌금 1천만원은 이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죄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방선거를 치르며 김진규 남구청장은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전국 최초로 선관위로부터 허위학력 게재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고발됐고, 선거가 끝난 10월 현직 기초단체장중 전국 최초로 금권선거 혐의 등 중대 위법사안으로 고발당했다.

 

하지만 법을 잘 아는 김진규 구청장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다.

재판지연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냈다.

구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야 할 구청장이 꼼수로 구민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려 했다.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다.

 

공직선거법에선거범 재판기간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해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동안종합백화점식 비리라 불리는 수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난지 1년을 훌쩍 넘기고서야 1심 판결이 난 것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

 

무자격 구청장이 그동안 저지른 구정농단은 누가 보상하나? 이런 자격없는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은 남구민께 석고대죄 하라!

 

우려가 현실이 된 씁쓸한 현실앞에 남구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향후 남구발전과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구정이 제대로 운영될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모든 당력을 모아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 9. 27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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