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울주군민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위해, 사법당국은 울주군 괴문자 수사의 결과를 반드시 선거 전(前)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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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민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위해,

사법당국은 울주군 괴문자 수사의 결과를 반드시 선거 전(前) 발표해야 한다.



경찰은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두겸후보와 관련한 음해・비방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울주군 구영리에 거주하는 40대 A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찰은 A씨가 누구인지부터 군민 앞에 밝혀라.

또 수사과정을 공개하고 A씨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공범이 누구인지,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라.

A씨가 누구인지만 밝혀지면 A씨가 어느 선거캠프 운동원인지, 그동안 어느 후보를 도와 선거운동을 했는지가 바로 나올 것이며, 자연히 그 배후 또한 쉽게 밝혀질 것이다.

A씨 전화기를 압수해 조사해 보면, 배후 몸통과 사건 전후 무수히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 받은 흔적이 고스란히 증거로 남아 있을 것이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수차례 A씨에게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으나 불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부탁드린다. 괴문자 유포자가 공명선거를 망친 중범이라는 점, 비방・음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아마도 A씨는 배후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만 끌면 지나간다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지연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나, 아무리 몸통을 감춘다 해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울주군민이 꼬리자르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한 관계자가 “이번 괴문자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수사결과는 선거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말도 되지 않는다. 선거 전(前)에 수사결과를 밝혀 달라.

 

이 괴문자로 당선이 유력한 김두겸 후보가 피해를 입는다면 공정선거는 물건너 간것이다.

 

비방・음해 괴문자의 영향을 받아 정작 당선되야 할 후보가 안 되고 엉뚱한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다면 그것 또한 역사와 군민앞에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향후 사법당국이 불법 선거 사범의 엄중한 대처를 아무리 얘기해 봐야 울주군민과 시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2016. 4. 7.

 

새누리당 울산광역시당 선대위 대변인 김 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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