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선거법위반 전력의 통합진보당 출신 김종훈 예비후보는 동구를 정치놀이터로 전락시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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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현중노조 조합원 지지후보로 무소속 김종훈 예비후보가 선택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약 한달여 남은 제20대 총선까지 각 후보들 모두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전을 통해 우리 울산만큼은 깨끗한 선거를 통한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다만 이번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단일화 결과 발표내용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시한다.

먼저, 비조합원이면서 무소속인 김종훈 예비후보가 조합원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김 예비후보는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또한 책임을 물어 소속의원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의 의원직을 함께 상실케 했다. 다시 말해 이분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해산정당의 핵심이므로 대한민국 민주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속속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이다. 서울 관악 을에 이상규 후보, 경기 성남 중원에 김미희 후보, 의정부 을에 김재연 후보, 화성 갑에 홍성규 후보, 고양 을에 송영주 후보 등은 모두 통합진보당 출신으로서, 벌써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재건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김 예비후보의 홈페이지 사진에는 “진보대통합당 건설”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결정을 하면서 향후 유사한 강령과 기조를 하는 정당의 창당을 금지하며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영구히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통합과 진보의 순서만 바꾸어 진보대통합당 건설이라고 쓰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일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김 예비후보는 앞으로 타 지역 통합진보당 출신 예비후보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과연 김종훈 예비후보가 이번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진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만약 일각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통합진보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라면, 이는 울산 시민을 또다시 정치적으로 우롱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김종훈 예비후보는 구청장 시절,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씨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자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주민의 선택을 받아 구청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무시했던 사람이 과연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과연 불법 대리투표에 대한 김 예비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선거법을 무시할 것인지 묻고 싶다.

가슴 아프게도 현재 울산 동구는 연이은 현대중공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지역경기 역시 침체 상황이다. 이제라도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울산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현대중공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지역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때,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지역 노동자의 약해진 마음을 악용해 아무런 비전없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이번 제20대 총선에 임하는 것이라면 현명한 울산의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김종훈 예비후보를 심판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동구를 정치적 놀이터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바라며 이념으로 편가르고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둔다.

 

 

2016. 3. 13

새누리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 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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